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.
이에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청소년증의 발급은 의무발급이 아니며, 본인 인증 및 금융거래가 가능한 신분증이지만
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본교 학생증은 추후 일괄 발급 예정입니다.
1. 신청방법 -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
2. 신청장소 -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,군, 구청(주민센터)
3. 제출서류 -사진1매(반명함판), 발급신청서(가정통신문 하단에 첨부), 대리인 증명서류
4. 본인확인 -청소년증 담당 공무원
5. 수령방법 -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
6. 발급비 - 무료(등기수수료는 신청인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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